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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대상 혜택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셨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문과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과 혜택을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용어 정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합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한부모가족지원법(2025년 3월 4일 시행)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복지로가 2025년 12월 29일에 등록한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제4조 제1호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둔 사람, 미혼자가 해당합니다. 미혼자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족의 이름도 법이 정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부자가족도 부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한부모가족은 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
법이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까지 포함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법 제5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를 법 제4조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2026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월 소득 환산액 기준은 2인 가구 273만원, 3인 가구 348만원, 4인 가구 422만원입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올라갑니다.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가면 75만원, 3인 가구에서 4인 가구로 가면 74만원이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자녀 한 명으로 이루어진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의 월 환산액이 273만원 이하일 때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을 표로 외우기보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 금액
기본 아동양육비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월 46만원, 셋이라면 월 69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면 23만원씩 12개월이므로 276만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복지로는 일부 가구에 월 1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가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기본 23만원에 10만원이 더해져 월 33만원이 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396만원이며, 여기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연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 한부모의 연령 확인
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은 25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24세 이하는 법이 정한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별도 지원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까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5세 자녀와 8세 자녀를 함께 키운다면 기본 아동양육비가 23만원씩 2명분 46만원이고, 5세 이하 자녀분 10만원이 더해져 월 56만원이 됩니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가 연 10만원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가 월 단위인 것과 달리 학용품비는 연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면서 18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는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중심으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법 제4조 제7호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알아둘 점
복지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30%인 90만원을 공제한 210만원이 소득평가액 계산에 쓰입니다. 공제를 반영하면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많아 보여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놓고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부모와 자녀 1명의 2인 가구에서 월 근로소득이 380만원이라면 30% 공제 후 266만원이므로 2인 가구 기준 273만원 이내입니다. 반대로 월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면 공제 후 28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재산 기준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까지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소득이 기준 이내인데도 재산이 걸리는 경우를 대비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해당 자녀는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빠지지만, 같은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남아 있으면 그 자녀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법 제5조 제2항이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이 바뀌면 지원 대상 여부도 바뀔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가구원 관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부모 가구인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사별, 이혼, 유기, 장애, 시설 입소, 미혼 등 법 제4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아동양육비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고, 미혼모·미혼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 아동양육비만 월 46만원이고, 자녀가 3명이면 월 69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의 월 환산액 기준은 2인 가구 273만원, 3인 가구 348만원, 4인 가구 422만원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미혼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미혼자도 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모 또는 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입니다. 다만 아동양육비의 복지로 안내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용품비는 얼마인가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이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며 일부 가구는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하며 문의는 1577-4206입니다.